분양가상한제 부활 1년 서울 분양가, 1년 만에 되레 17% 급등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9-27 17:13
입력 2021-09-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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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분양가상한제 4년 7개월만에 부활정부 5~10% 하락 예상했지만 오히려 상승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지난 1년치(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가격은 직전 1년치보다 1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매달 15일 민간아파트의 지난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을 발표한다.
공표 직전 12개월간(작성기준 월 포함)을 평균한 1년간의 분양가이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전달보다 3.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부활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1천262만원으로, 처음 10억원을 넘겼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억1천611만원 오른 것이고, 상승률로 보면 45.4%나 급등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시세판. 2021.6.30 연합뉴스
경기 광명·하남·과천 등 총 322개동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17% 이상 오른 셈이다.
이는 HUG의 분양보증 심의만으로 분양가를 규제했던 직전 1년(2019.9∼2020.8) 분양가가 그 전 1년(2018.9∼2019.8)보다 0.08%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폭 상승한 것이다.
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격이 더 뛴 이유는 규제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할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한다.
반면 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땅값이나 가산비 등 원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사 기준도 제각각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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