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 재건축 사업에 물꼬 트인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9-12 09:44
입력 2021-09-12 09:44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이런 요건을 갖춘 단지가 서울에만 2070곳에 이르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했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재건축을 했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개발은 민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돼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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