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수도권 4단계 격상, 달라지는 점은

강국진 기자
수정 2021-07-09 21:13
입력 2021-07-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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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은 12일부터 당분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만 4단게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기·인천지역으로 이동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결국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고강도 정책이 나왔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역 특성이나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를 적용한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3∼9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서울 410명, 경기 293명, 인천 38명 등 약 741명이지만 최근 들어 연일 하루에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날 처음으로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진입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된다.
기존 4단계 방역 수칙보다 더 엄격해진 부분도 있다. 4단계 기준으로는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정부는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도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콘서트를 비롯한 일부 공연도 제한을 받게 된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되지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 성격으로 간주돼 모두 금지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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