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법 공청회 …“환자 보호할 것” vs. “소극적 의료 문화 만들 것”
이근아 기자
수정 2021-05-26 17:29
입력 2021-05-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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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공청회, 환자·의료계 입장 엇갈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환자단체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는 수술실의 특성상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성범죄 등 문제가 발생해도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술실에 폐쇄회로 (CC)TV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면서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보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고, 득보다 실이 더욱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복지위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술실 출입구에 설치하거나 혹은 환자가 요구하고 의사가 동의할 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등 여러 의견들이 더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다듬어야 할 내용도 많은 데다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인권 침해 요소 없는지 등 세밀하게 들여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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