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전 결혼정보업체 해지 땐 위약금 10%만 내세요”

임주형 기자
수정 2021-05-26 02:17
입력 2021-05-25 20:44
계약해지 시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내장형 내비 품질보증 1년→2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는 유사한 다른 업종에 비해 위약금이 높다는 불만이 많아 상황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진 만남을 갖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론 만남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 해지 땐 10%,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만남 날짜를 확정하기 전 해지했다면 15%로 각각 위약금을 낮췄다. 만남 날짜를 확정한 후엔 지금처럼 2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내장형 내비게이션은 품질 보증 기간과 업체의 부품 보유 기간이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 보유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정수기 등 전자제품을 렌털했다가 정기 관리 등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엔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계약 중도 해지로 발생한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과 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입 때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 등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 때 수수료나 배달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론 이런 추가 대금을 받으면 환불해 줘야 한다.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은 현행 공정위 고시에 맞게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렌털서비스업, 결혼중개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향후 분쟁 발생 때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5-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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