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씩 기다리던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나상현 기자
수정 2021-04-13 01:12
입력 2021-04-12 20:44
경제단체 외 협의체도 소송제기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비자 단체소송은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늘렸다.
또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짧으면 1년, 길면 3~4년 걸렸다. 개정안에선 사전 허가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 소비자 교육, 피해구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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