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산건설 하도급 현장 사망사고 총괄 원청도 안전 책임… 벌금 700만원”
최훈진 기자
수정 2021-04-07 01:46
입력 2021-04-06 20:52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지분 60%를 보유해 사실상 전체 사업을 총괄한 두산건설은 자사 직원인 A씨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했다. 2015년 두산건설이 하도급을 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사측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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