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뺀 전자상거래법 수정안 발의
나상현 기자
수정 2021-04-01 01:24
입력 2021-03-31 20:44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생태계 훼손 우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은 지난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근마켓과 같은 C2C(개인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은 공정위발(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손질한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당근마켓에서 분쟁 발생 때 구매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플랫폼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 그러나 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위축으로 플랫폼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플랫폼이 ‘주소’를 수집·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분쟁 발생 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의무 조항도 없앴다.
윤 의원 측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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