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어떻게 잡나…“자백하면 감형” 법안 나왔다
윤연정 기자
수정 2021-03-03 14:43
입력 2021-03-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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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타인의 공매도 위법행위 진술해도 감형’
“인지 어려운 불법 공매도 적발에 도움될 것”
2021.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차입 공매도로 대표되는 불법 공매도가 워낙 은밀히 행해지고, 금융당국의 사후 적발 시스템도 아직 정비가 잘 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개정안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공매도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뿐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도 키울 수 있어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게 조항만 담겨있다. 다만 자백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내용 등은 없어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 사실이 발각되기 전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사실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윤 의원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이라는 사후처벌도 중요하지만, 자진신고자 형벌감면제도라는 사전 예방을 통해 불법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본인 명의로 기자단과 학계 등에 서한을 보내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봐 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을 애초 예정보다 늦은 5월 3일로 늦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은 위원장은 “3월 16일 전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연초부터 언론 및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된 상황이었다”면서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부분 재개하기로 하고, 시행 방법을 점검해 재개 시점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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