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시고요” 방탈출 카페 직원, 손님 눈 가렸을 때 ‘몰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3-03 11:37
입력 2021-03-03 11:28

경찰, 20대 카페 직원 입건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 촬영
이미지 확대
방 탈출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눈을 가리라고 한 사이 몰래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소재 방 탈출 카페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여성 손님 2명의 눈을 가린 채 방으로 안내하면서 휴대전화로 손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챈 손님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
방탈출 게임
방탈출 게임 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탈출 게임에서 눈을 가리는 장면. 본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MBC 예능 ‘놀면 뭐하니’방탈출 게임 영상 캡처.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