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분당선 손실 286억 정부 배상”

박성국 기자
수정 2021-03-02 01:29
입력 2021-03-02 01:02
1심은 연계 철도망 사업 지연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신분당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86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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