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이상’… 살인죄보다 센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이근아 기자
수정 2021-02-25 09:09
입력 2021-02-24 22:06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법안도 소위 통과
이밖에도 법안소위는 또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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