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2-19 12:33
입력 2021-02-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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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이사의 경우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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