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상대 소송 낸 OTT “저작권료 올릴 땐 구독료 인상 검토”

김지예 기자
수정 2021-02-17 16:07
입력 2021-02-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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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속 음악 저작권료 징수 두고 갈등OTT음대협 “징수규정 개정승인 절차 위법”
정부 개정안 ‘5년 내 1.9995%’ 반발해 소송
저작권협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준은 2.5%”
국내 업체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크다”며 “여론을 수렴해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개정안을 문체부가 승인한 데 대한 반발이다. 새 규정은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매출액의 1.5%를 저작권 단체에 지급하고, 2026년까지 이 요율을 1.9995%로 올린다.
OTT음대협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에 비해 요율이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음악의 기여도는 같음에도 비용은 2~3.5배 차이가 난다. OTT업계는 그동안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수준에 맞춘 0.625%를 주장해왔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OTT와 음저협 간 갈등의 본질은 음악저작권자 대 영상제작자”라며 “OTT가 음악 사용료를 내게 되면 모든 영상 제작자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콘텐츠 공급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현 규정대로라면 절대적인 금액은 6~7배 올라간다”며 “이 경우 구독료 인상 역시 여러 요소를 고려한 뒤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리지널 콘텐츠 비율이 높은 넷플릭스 등 외국 OTT는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을 양도받고, 추후 저작권료로 지불한 금액의 일부가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넷플릭스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반발해왔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는 영상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받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지불한 사용료를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며 “저작권료와 관련해 받는 영향이 국내 사업자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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