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 재무 담당’ 이상직 친척 구속기소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2-08 03:04
입력 2021-02-07 20:54
배임·횡령 혐의… 이 의원 수사 확대 촉각
전주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스타항공 자금을 담당했던 간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38억원을 멋대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친척이라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조세포탈과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신이 이스타항공 경영과 떨어져 있어 알지 못한다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2-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