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 공법단체 설립 앞두고 싸움질부터 하나...따가운 눈총
최치봉 기자
수정 2021-01-21 11:44
입력 2021-01-21 11:44
2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초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오는 2월 5일 이내에 5월단체로부터 설립 준비위원회(10~25인 이내) 명단을 제출받아 위원장과 임원을 승인한다. 이후 2개월 이내인 4월5일까지 공법단체가 출범한다.
사단법인 체제인 5월 3단체(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란 3개 공법단체로 각각 설립된다. 그러나 공법단체 설립일이 다가올수록 회원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3단체와 다른 ‘설립추진위’까지 새로 생기면서 각기 ‘이의제기’와 ‘법원 가처분신청’이 예고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구성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5·18공로자회 설립추진위원회’가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집행업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키로했고, 보훈처에도 각종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기존 모 단체의 대표에 대한 자격 시비와 금품수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5·18유족회 가입 자격 문제도 불거졌다. 새롭게 설립되는 공법단체에는 사망한 5·18유공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 동생 등)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30%를 차지하는 방계(형제, 자매) 회원들이 관련법 상 공법단체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유족회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잠정 미뤄뒀다”고 말했다.
이처럼 3단체 모두가 각기의 사정과 내분으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한 시민은 “합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법단체 출범을 앞두고 단체가 이전투구를 벌이는 꼴이어서 안타깝다”며 5월 단체의 자성을 촉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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