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또다른 권력? 트럼프 ‘SNS 탄핵’ 후폭풍
김정화 기자
수정 2021-01-13 01:19
입력 2021-01-12 19:56
트위터·페이스북 트럼프 계정 영구정지
트위터 주가 6% 급락·시총 3조원 증발
관련 콘텐츠도 없애 “표현의 자유 침해”
국제사회 “문제적 조치” “새 권력” 비판
“거대 기업 힘 행사가 시민 삶 침해 우려”
전 세계 플랫폼 규제 흐름 더 강화될 듯
알링턴 AFP 연합뉴스
앞서 이들 기업이 폭력 선동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하고 특정 콘텐츠를 없애기로 하자 트럼프 지지자와 공화당 의원 등은 미 수정헌법 1조를 들어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법은 정부 기관의 검열을 금지한 것으로 민간 기업의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들 기업의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공화당은 물론 그간 트럼프에게 날을 세워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까지 “문제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인 제드 루벤펠드 미 예일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서 “헌법 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리바이어던’”의 등장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는 앞으로 빅테크 기업이 정부나 국가보다 더 센 권력으로 시민의 삶에 더 많이 관여하고 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트럼프를) 영구적으로 정직시키려는 열망은 이해하지만, 거대 기업이 견제받지 않는 힘을 행사할 때 모든 사람은 걱정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언론팀을 통해 계속 대중과 소통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검열받는 유색인종이나 성소수자 운동가는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의 책임, 역할론과 함께 이를 규제하려는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통신품위법 230조’ 논란이 다시 떠올랐다. 이 조항은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업체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동안 트럼프는 의회에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해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이에 찬성하며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빅테크 기업의 힘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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