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하면 즉각 수사…‘정인이법’ 국회 최종 통과(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1-08 19:20
입력 2021-01-08 19:20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전담 공무원 진술 요구 안 따르면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업무수행 방해시 5년 이하 징역
정인양, 세 차례 아동학대 경찰 신고에도
양부모에 돌려보내져 잔혹 학대 속 사망
연합뉴스
정인양은 의사와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양부모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정인양은 양모의 학대로 인해 온몸이 멍들고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채 입양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끝내 숨졌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손찌검 했지만 뼈 부러질 만큼은 아냐”한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검찰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특히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장씨는 이러한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놀라며 오열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숨진 정인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양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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