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장기업 ‘여성임원 할당’ 법안 승인

홍희경 기자
수정 2021-01-08 02:01
입력 2021-01-07 21:10
3명 이상 이사회에 최소 1명 여성 배치
“여성 13%… 美 29%·英 25%보다 낮아”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에는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다. 이사진이 2명 이상이면 적어도 1명은 여성 임원으로 둬야 한다. 이에 법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독일 국영철도회사인 도이치반에도 여성 이사가 생긴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독일과 스웨덴에 본사를 둔 ‘올브라이트 재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DAX) 지수에 편입된 30개 회사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에 불과하다고 지난해 10월 발표했었다. 여성 이사회 구성원 비중이 미국 28.6%, 스웨덴 24.9%, 영국 24.5%인 데 비하면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남성편향적인 셈이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부 장관은 “독일이 미래에 적합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정표가 될 법”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재계는 법안에 비판적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1-0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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