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찍 울린 종” 피해 수능 수험생들, 유은혜 등 고소
최선을 기자
수정 2020-12-28 12:16
입력 2020-12-28 12:16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지며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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