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국수·냉면 제조업’에 대기업 진출 못한다
윤연정 기자
수정 2020-12-18 02:31
입력 2020-12-17 22:26
중기부 “생계형 업종… 소상공인 보호”
CJ ‘동치미 냉면’ 등 간편식 재료는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10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앞으로 두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대기업의 인수와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주로 생산해 오던 품목이다. 하지만 최근 국수와 냉면의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면서 대기업 진출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중기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부는 두 제품의 시장 특성을 고려해 국수 제조업 대상은 생면과 건면으로 한정하고 냉면 제조업은 생면과 건면 그리고 숙면까지 포함했다. 또 CJ제일제당의 ‘동치미 냉면’ 같은 면류 간편식에 들어가는 중간 재료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오뚜기, CJ, 풀무원 등 대기업은 직접 생산 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1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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