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
유대근 기자
수정 2020-12-10 01:51
입력 2020-12-09 20:58
‘착오송금 반환지원’ 국회 본회의 통과
예보, 비용 뺀 금액 지급… 소급은 안 돼
9일 예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5만 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인 8만 2000여건(1540억원)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수취인이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적은 금액일 땐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내년 7월부터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송금인이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보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액을 돌려달라고 안내하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
예보는 돌려받은 착오송금액에서 우편료와 제도운영비 등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보는 향후 지원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내규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액 범위는 회수 비용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최저, 최대 금액을 설정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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