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들 살해한 인면수심 女

김채현 기자
수정 2020-12-07 12:51
입력 2020-12-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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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A(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양산 주거지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온 A씨의 어머니가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했고, 경찰은 A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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