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25일 민주노총 집회, 방역기준 위반시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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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수정 2020-11-23 12:19
입력 2020-11-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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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있다. 2020.11.14 뉴스1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있다. 2020.11.14
뉴스1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4일 0시부터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장 청장은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했다”며 “다만 해당 단체(민주노총)에서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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