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협조”… 윤석열 대면조사 일단 멈춘 법무부

김헌주 기자
수정 2020-11-20 02:27
입력 2020-11-19 22:24
후폭풍 고려해 감찰 직전 결정 내린 듯
“성역 없다… 원칙 따라 진행” 여지 남겨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오늘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면조사 계획이 취소됐음을 알렸다. 지난 16일부터 대검에 윤 총장 방문조사 일정을 타진하고, 전날에도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대면조사 강행 방침을 고수했으나 대검 측의 비협조로 조사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여지를 남겨 뒀다. 대검이 “감찰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 비위 감찰에 대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진상조사에는 협조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에 감찰을 남용하는 데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전날에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 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그렇다고 윤 총장이 감찰을 수용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법무부의 추가 조사 시도에도 윤 총장이 불응하면 추 장관이 이를 이유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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