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임세원법’ 의료인 안전위협 여전

강국진 기자
수정 2020-10-21 01:13
입력 2020-10-20 22:28
보안인력 배치 45%·경보장치 30% 그쳐
1년간 상해·협박 등 2223건… 폭행 1651건
개정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오는 23일이다. 하지만 강 의원에 따르면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보안인력을 배치한 곳은 45%에 불과했다.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비율도 30%에 그쳤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이 가운데 1651건이 폭행이었다.
보안인력 배치도 허술했다. 무자격 보안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도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치 설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기준에 포함해 지난 7월부터 인상된 금액의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각 병원들이 수가를 지원받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하였다는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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