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부총장 딸 부정입학 시킨 교수들, 중징계 대신 경고
오세진 기자
수정 2020-10-15 02:00
입력 2020-10-14 22:18
3년 징계시효 만료 이유로 경고 그쳐
지난 7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 참여한 교수 6명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려고 주임 교수와 짜고 지원자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세대는 14일 “교육부가 해당 교원에 대해 ‘징계시효 만료로 경고 처분하라’는 감사 결과 처분서를 보냈다”며 “학교는 처분서 내용대로 서면으로 경고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 규정에 따르면 성적조작 등 일반 징계 사유로 교원을 징계하려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 감사에서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하면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최고 학점인 A+를 준 것으로 확인된 연세대 교수 1명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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