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청구’ 정정순 회계책임자 맞고발…“당선 무효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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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9-30 20:36
입력 2020-09-30 20:36

당선무효 유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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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고발인인 회계책임자를 맞고발했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 이해 유도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짜고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뒤 고발인 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전날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 의원이 불응하고 있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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