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차량시위, 공동위험행위 땐 면허 정지 가능” 엄정 대응

오달란 기자
수정 2020-09-28 12:31
입력 2020-09-28 12:11
연합뉴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수 인원이 모이는 것 자체가 공공안녕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점을 주목하고 양해해 달라”며 시위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경찰은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다음 달 3일 차량 200대가 모여 서울 여의도~광화문광장~서초경찰서를 행진하겠다고 집회신고를 낸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위 도중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차량을 즉시 견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물론 벌금 부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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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장 청장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등의 행위에 대해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는데,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도로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 일반교통방해인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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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청장은 “차량 시위는 시위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공간에 다수 인원이 집결할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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