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내라” 일방통보… 프랜차이즈 2곳 중 1곳 ‘갑질’
나상현 기자
수정 2020-09-14 01:42
입력 2020-09-13 17:54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광고비를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구한 경우는 53.6%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본사의 일방 통보로 이뤄진 셈이다. 구체적으로 42%는 협의를 했지만 가맹점의 최종 동의 없이 통보가 됐고, 4.5%는 사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 외식·도소매업·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가맹사업자 1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포 환경을 개선한 가맹점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5%는 가맹점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만 했다. 반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본사가 지정하거나 추천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은 때가 96.1%나 됐다. 인테리어 공사에 사실상 관여하고도 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적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50.2%만이 센터를 알고 있었다. 구 의원은 “전문상담 변호사가 단 1명에 그칠 정도로 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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