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일단 지위 유지 … 서울·경기도교육청 “일괄 폐지하라”

김소라 기자
수정 2020-08-21 18:55
입력 2020-08-21 18:54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효력을 이날까지로 정했으며, 이날 법원이 효력을 연장한 것이다.
두 학교는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 특성화중학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두 학교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두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했다며 지난 6월 10일 두 학교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날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교육청은 “국제중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는데,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국제중을 인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아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는 등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갈등과 논쟁을 낳는다고 두 교육청은 지적했다.
국제중은 대원·영훈국제중과 청심국제중(경기), 부산국제중(부산), 선인국제중(경남) 등 총 5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올해 선인국제중을 제외한 4개 국제중이 운영성과평가를 받아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은 평가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청심국제중의 지위를 5년 더 유지하도록 했지만, 2025년 청심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맞물려 청심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학교 측과 논의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는 특성화중의 한 유형으로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시행규칙 55조를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예술과 체육 ▲대안교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특성화중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칙에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외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과 맞물려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