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세제혜택 파격…여당 “3억원까지 5%만 과세” 법안 발의
유대근 기자
수정 2020-08-13 16:40
입력 2020-08-13 16:27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뉴딜펀드 등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 소득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3억원을 투자해 12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받아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뉴딜펀드 투자금은 5%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60만원만 내면 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앞서 뉴딜펀드에 ‘1억원 분리과세’ 방침을 정했었는데 이번 안은 그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이 의원은 “1경 8000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 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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