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월세 거래시 지자체 신고법 국회 통과…‘임대차 3법’ 입법 끝냈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8-04 16:31
입력 2020-08-04 16:23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계약당사자·임대료 등 지자체에 의무 신고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이튿날 즉시 시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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