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사 휴대전화 사용’ 내달 정식 시행…보안사고 ‘제로’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6-26 16:02
입력 2020-06-26 16:02
가평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전면시행을 한다”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등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외부 누출 등의 보안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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