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적지 말고 찍으세요” 클럽·병원 입구에 QR코드
박찬구 기자
수정 2020-06-02 01:52
입력 2020-06-01 23:18
다중이용시설 17곳서 시범운영 착수
역학조사에만 이용하고 4주 뒤 파기
연합뉴스
전자출입명부시스템 도입은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시설에도 QR코드 도입이 가능한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의무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이용 방법은 시설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이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시설 출입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도입됐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 방문자의 신상과 방문 기록을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한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용한다. 수집한 정보는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기간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감안해 4주 후 파기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장이나 업소에서 사용하던 기존 수기명부로는 출입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어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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