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Y홀딩스 조건부 승인…SBS 소유구조 바뀐다

김지예 기자
수정 2020-06-01 17:17
입력 2020-06-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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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 변경공정거래법 위반 해소·방송 공익성 등
다섯가지 조건 붙여 승인…재허가 반영
SBS 노조 “구체적 담보 없는 승인 유감”
연합뉴스
방통위는 1일 제32차 위원회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다만 방통위는 태영건설에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고 올해 연말 SBS 재허가를 심사할 때 각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붙인 조건은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이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이 조건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19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등 경영진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새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한 차례 보류했다. 이후 29일 태영건설은 SBS 소유·경영 분리 원칙의 확인,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등에 관련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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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TY홀딩스를 신설할 때 경영진에 방송 전문 인력을 포함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 실현 관련 내용을 법인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은 앞서 SBS의 대주주를 기존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변경하겠다고 방통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조와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는 윤석민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에 불과하다”며 “SBS 구성원들의 임금과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TY홀딩스가 생기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SBS의 12개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강제 매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SBS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와 윤 회장을 비판했다. 노조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윤 회장이 제출했다는 각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구체적인 담보 없이 승인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이참에 SBS 소유-경영 분리와 투명경영을 보장할 진일보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조 대표자와의 협의 일정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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