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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정도 큰 2명 구속영장 청구범죄단체 적용시 조직원 다 같은 처벌
“가상화폐 보냈다고 다 조직원은 아냐”
서울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60명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성착취 범죄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조항을 적용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한 가담자는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의 유료회원이 아니라 성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조직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육군 제공.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추가 입건한 20여명을 포함해 총 60명의 박사방 유료회원을 수사하면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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