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성착취물 차단 의무화…역차별·실효성 논란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5-20 18:10
입력 2020-05-20 18:07
불법 음란물 방치하면 최대 3년 징역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인지할 경우, 책임자가 이를 즉시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개정안은 최근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성 착취물을 신속히 단속해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n번방 사건’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벌어진 만큼 개정안을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역외 규정도 추가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또 해당 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 등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개인 간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온라인상에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국내 업체를 역차별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외 규정을 두었지만, 막상 적용하긴 힘들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 행위를 방조할 수는 없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향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고,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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