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해자” 여권 재조사 촉구에 ‘한명숙 사건’ 다시 주목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5-20 14:25
입력 2020-05-20 14:25
고 한만호씨 비망록 공개에 다시 수면 위로
이 비망록에는 한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이유가 담겨있다. 한씨는 추가 기소의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이 사건의 재조사를 공식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거론하며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9년 말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새로운 수사에 들어갔다. 이 수사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한씨의 진술이었다.
2008년 한신건영 부도 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던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선 한씨의 검찰 진술에 무게가 실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씨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3명은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봤지만,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박 최고위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씨의 비망록이 과연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한씨의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이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면서 “법원은 1~3심에서 이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확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노트(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다. (비망록)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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