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2심 징역 5년에 불복...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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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0-05-14 09:28
입력 2020-05-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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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정준영
집단 성폭행 가담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 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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