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3-10 16:46
입력 2020-03-10 16:46
일괄환급일은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로 11일 앞당기고, 개별환급일도 다음달 10일에서 이달 31일로 11일 단축한다. 다만 환급금을 조기에 받은 기업이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조기 지급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소속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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