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서라] “검사님 판사님, 체온 재고 가세요”…서초동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법
진선민 기자
수정 2020-02-29 12:45
입력 2020-02-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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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모든 출입구서 발열 체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청사 출입시 체온 측정을 실시하오니 직원 및 방문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본관 1층 출입구 앞에 설치된 안내문입니다. 이날부터 마스크를 쓰고 라텍스 장갑을 낀 직원들이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체온계를 대고 열이 없는지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출입자 체온 측정 및 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37.5도 이상 고열자가 발견될 경우 해외 방문 이력·의심환자 접촉 여부 등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귀가 조치를 합니다.
특히 지난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한 수사관이 확진 판정을 받아 사무실이 폐쇄되면서 방문객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점검도 강화한 모양입니다. 정확한 관리를 위해 일부 출입구는 폐쇄됐고,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발열 체크를 합니다.
●소환 중단한 검찰, 재판 미룬 법원
피의자나 참고인을 검찰청으로 부르는 소환 조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과 변호인들로 북적이던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는 이번주 내내 한산했는데요. 검찰은 공소시효나 구속수사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코로나19 국면이 잠잠해진 이후로 미루자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휴정을 장려하면서 주요 재판이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4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긴급을 요하는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기일을 휴정기에 준하게 연기·변경하고 재판 진행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25일, 26일, 27일로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재판과 5촌 조카 조범동(37)씨 재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첫 재판기일은 지난 27일에서 오는 4월 2일로 변경됐습니다.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가급적 다수가 모이는 상황을 피하자는 취지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산·광주에 이은 전국 순시 세 번째 일정이었던 27일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우려가 커지면서 부서 회식도 다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범죄’에 칼 빼든 검찰
코로나19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도 생겼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본부를 꾸렸습니다. 본부 산하의 사건대응팀은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인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가 지휘하는데요.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대책반, 집회대책반으로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5대 범죄가 있습니다.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마스크 사재기가 또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자 대검찰청에서 일선 청에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에도 엄정 대처를 당부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 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의도적으로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코로나19 사범의 경우 구속수사를 벌이고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가중처벌할 방침입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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