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사기 주의보… “3시간 지연이체 이용하세요”

강윤혁 기자
수정 2020-02-26 04:33
입력 2020-02-25 23:40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에 취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착오송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입금계좌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의 경우 하루 100만원 이내 소액만 송금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의 실제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가 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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