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소·연락처 올려 직원 모집 광고… 법원 “구인 사이트 운영사 제재 부당”

민나리 기자
수정 2020-02-25 02:03
입력 2020-02-24 18:14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구인 사이트 A사 운영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고용부는 A사 사이트 구인광고 6개에 사업장 주소지와 연락처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A사에 사업 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조항의 내용은 ‘업체명이나 성명’을 표시하고, ‘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말라고만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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