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前하사 성전환 후 법적 여성으로 인사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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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2-19 10:30
입력 2020-02-19 10:30

육군, 변 하사에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전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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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22일 육군본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발언을 하기 전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22일 육군본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발언을 하기 전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 조치 된 것에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냈다. 성별 정정 절차가 완료된 변 전 하사는 육군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참여한다.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여군을 앞세워 변 전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처럼 낙인찍었다”고 반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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