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고 있는데 주문 취소 땐 최대 영업정지 1년 받을 수도
나상현 기자
수정 2020-02-18 03:06
입력 2020-02-17 17:56
공정위 불법 판매 집중 모니터링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 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4개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15개 업체를 조사했으며, 공정위는 이 중 3개 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주문 취소 3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잘못된 사유를 안내하면 법에 저촉된다. 사안 정도에 따라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정말 재고가 없어 주문을 취소했다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발된 A업체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11만 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재판매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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