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개발한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기 써봤더니

윤창수 기자
수정 2020-02-17 18:03
입력 2020-0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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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만 18세 투표도 가능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별 투표를 위해 1인 2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21대 총선만의 변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별 투표 결과를 100% 그대로 의석수에 적용하지 않고 50%만 반영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 총 47석 가운데 30석까지만 적용된다. 이른바 ‘연동형 캡(Cap)’을 적용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막힌 길을 뚫어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맞춤형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연동형의 마법’으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동형의 마법’으로 민주당은 불리해지나
최 보좌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지역구 중심 정당은 정당 투표의 1인 1표가 아니라 1인 0.4표만 인정받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약점을 자한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극복하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선거법 개정 합의 때문에 자한당처럼 위성 정당 창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고, 정당투표 득표율은 40%를 받을 경우 ‘연동형’ 비례 30석 가운데 배분받을 의석은 0석이 된다. ‘병립형’ 비례 17석에 한해 40% 득표가 계산되어 6.8석(=7석)만 받을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양한 정당의 국회 진로 열려
하지만 미래한국당이 민주당과 똑같이 정당투표 40%를 받았을 때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1명도 없기 때문에 ‘연동형’ 30석에서 의석 배분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즉 ‘연동형’ 비례 30석 중에서 20석을 배분받고, ‘병립형’ 17석 중에서 또다시 6.8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최 보좌관은 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이 똑같이 40%라도 결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20석만큼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에게 찍는 정당투표 1표를 여러 정당이 나눠 먹는 구조”라며 “민주당 1표 안에서 다당제가 구현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4월 총선 의석수를 정당 지지율과 지역구 의석 숫자를 넣어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bit.ly/count300)을 공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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