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2-14 15:42
입력 2020-02-14 15:41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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