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취업 청탁 입증 안 돼”… 권성동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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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20-02-14 06:26
입력 2020-02-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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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취업청탁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취업청탁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13일 강원랜드의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취업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선고 후 “재판부가 선고에서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했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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