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도 집없으면 무주택…청약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민경 기자
수정 2020-02-09 16:31
입력 2020-02-09 16:31
1인가구 시대에 부양가족만 가점‘…청약 모순 이제 바로잡자’ 목소리도
청약제도는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한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 40년 동안 약 140번의 수정 및 개정을 거쳤는데 2007년부터는 청약 1순위 보유자 중에서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으로 혜택을 주는 ‘주택청약가점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진짜 무주택자’만을 걸러내지 못하는 점을 꼽는다. 예컨대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을 수십채 보유한 부동산 백만장자나 땅부자, 건물주라도 ‘주택’만 없다면 1순위 청약을 쓸 수 있다. 반면 작은 집 하나를 공동명의로 형제들과 상속받았을 때 쉽게 팔지도 못하고 1주택자가 돼 청약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에 실수요자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20억원 전세 사는 사람은 돼도 2억원 집 가진 사람은 청약 자격이 없는게 현실”이라면서 “진짜 도와줘야 할 무주택자를 걸러내려면 현 소득과 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등 기타 부동산 자산까지 세분화해 자격을 촘촘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말 그 지역에 거주할 실수요자를 가려내기 위해 청약 지역의 거주기간이나 근무기간을 1순위 자격조건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따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수다. 부부합산 소득(맞벌이 3인가구 기준 월 648만원) 연간 7700만원을 넘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시장에선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오히려 이 소득기준보다 더 벌어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일축한다. 경쟁률이 치열해 사실상 2자녀 이상만 당첨 가능한 시스템도 문제다. 최근 자녀 수가 줄어드는 신혼부부들 현실과 동떨어져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이하의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20%를 신혼 특공으로 공급하는데 시장 수요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나홀로 가구’ 역차별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는데 정부가 ‘저출산 해결’에 집착해 위장전입이 판치는데도 ‘부양가족 많은 집’에만 가점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신혼희망타운,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정책의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쏠린다는 반박도 있다. 이에대해 권대중 교수는 “정부가 2022년까지 청년임대주택 30만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10~20년 뒤 인구감소 시 공실 우려가 크다”면서 “청년임대 등을 원룸이 아니라 결혼해도 아이를 기르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투룸·쓰리룸 위주로 만들고 청년임대 공급을 줄인 돈으로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약 1순위자만 1400만명이 넘어 청약통장만의 중요성이 퇴색된만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오피스, 타운하우스 등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대체 주거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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